상품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세 추진 부과기준 질의
지방세정팀-31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8.1.10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치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시 그 적용규정과 가산세ㆍ가산금 추징 근거 및 중고자동차 매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조례 제39조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 2 제3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및 제151조에서 취득세ㆍ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0,000분의 3의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한편,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으로,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의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귀 문의 경우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취득 당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중고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추징세액×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추징세액× 1일당 1만분의 3)를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부과하는 것이며, 가산금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부과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기일의 익일에 3%의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며, 계속 체납될 경우에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바. 중고자동차 매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의 규정에서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취득에 소요된 직ㆍ간접비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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