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해당여부 질의
지방세정팀-30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1.1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법인의 주주 구성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A법인에 있어서 특수관계인 형성여부 및 과점주주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A법인의 주주 출자비율 주 주지분율(%)갑개인과의 관계甲개인4.06%본인B법인18.68%등기이사C법인9.90%등기이사D법인9.26%등기이사E법인7.22%100%출자F법인4.60%14% 출자G법인3.14%기타주주H법인2.11%80%출자I법인1.54%등기이사 J법인1.23%99%출자Z개인1.73%B법인의 직원 ※ B법인은 I법인에 70% 출자, D법인은 F법인에 55% 출자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A법인에 있어 甲개인이 B법인과 C법인, D법인의 등기이사라면 사용인 기타 고용관 계에 있는 자로서 이들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형성되고, 또한 甲개인이 E법인, H법 인, J법인에 각각 50%이상 출자하고 있으므로 甲개인-E법인-H법인-J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甲개인과 B법인 및 D법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고 D법인이 F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B법인이 I법인에 50%이상 출자함으로써 甲개인-D법인-F법인-I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乙개인은 B법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고 B법인은 甲개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甲개인-B법인-乙개인은 특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A법인에 있어 특정주주를 甲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하더라도 甲개인과 B법인, C법인, D법인, E법인, F법인, H법인, I법인, J법인, 乙개인 모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되므로 이들의 소유주식의 합계인 60.33%가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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