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87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92-7번지 ○○아파트 603동 4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나○○(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 사망원인이 "대사성 산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과 간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2001년 2월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1. 7. 11. 서울○○병원의 서면장애등급 판정결과 "경도"판정을 받았고, 고인은 2001. 3. 21. 선행사인은 "당뇨, 간경화"로, 중간선행사인은 "간 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직접사인은 "대사성 산증"을 이유로 사망하였는 바, 선행사인이란 직접사인을 야기시킨 최초의 사인으로서, 선행사인이 주된 발병원인과 겹쳐서 다른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선행사인인 당뇨로 인하여 다른 치료가 불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서울○○병원에서 고인에 대하여 장애 판정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당뇨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나○○는 1967년 10월부터 1971년 11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였고, 2001. 3. 21. 사망하였다. (나) 서울○○병원은 2001. 5. 17. 고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장애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신장합병소견(당뇨병)"으로 "경도장애"로 판정하였다. (다)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서울○○병원의 2002. 12. 26.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병명은 "당뇨병"으로, 소견은 "혈당 상승"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의 고인에 대한 입ㆍ퇴원기록지에 의하면 주진단명은 "복막염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기타 진단명은 "비의존성 당뇨병 및 간경화"로 기재되어 있고, 2001. 3. 21.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3. 21. 13:25"으로, 고인의 직접사인은 "대사성 산증"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간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선행사인은 "간경화, 당뇨"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직접사인은 "대사성 산증"이고 ○○대학교병원의 최종진단의 주 진단병명은 "십이지장에 의한 복막염, 다장기 쇠약"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대학병원의 입ㆍ퇴원기록지 및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주진단명은 "복막염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중간 선행사인은 "간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직접사인은 "대사성 산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대사성 산증은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전해질 중 특히 수소이온(H+)의 농도가 혈액에서 정상보다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세포외액에서의 수소이온(H+) 이 증가하는 경우는 감염증 등으로 인해서 환자가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당뇨병 등으로 혈액내 케톤산이 증가, 혹은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그 외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락틴산의 증가를 이유로 발병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선행사인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당뇨병"과 직접사인인 "대사성 산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하여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인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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