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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 18. 결정

과점주주해당여부 질의

지방세정팀-246

요지

C법인에 있어 甲(개인)은 A법인의 임원이면서 B법인의 임원이므로 甲과 A법인, B법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고, 乙(개인)은 A법인의 임직원이고, 丙(개인)은 B법인의 임직원이므로 각각 A법인과 B법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되며, 특정주주 甲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甲을 기준으로 볼 때 A법인, B법인, 甲, 乙, 丙 모두 특수관계로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인 51.8%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1.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법인의 주주구성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C법인에 있어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C법인의 주주 출자비율 주 주변경 전변경 후비고 A법인18.7%18.7%B법인18.1%18.7%甲개인10.7%13.2%A법인,B법인 임원乙개인0.8%0.8%A법인 임직원丙개인0.5%0.8%B법인 임직원기타주주51.2%48.2% 3. 〈 회신내용 〉 가. 구 지방세법(2007.12.3 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C법인에 있어 甲은 A법인의 임원이면서 B법인의 임원이므로 甲개인과 A법인, B법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乙개인은 A법인의 임직원이고, 丙개인은 B법인의 임직원이므로 각각 A법인과 B법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해당 되는 것이며, 특정주주 甲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주주 甲개인을 기준으로 볼 때 A법인, B법인, 甲개인, 乙개인, 丙개인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이들의 소유주식의 합계인 51.8%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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