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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8. 1. 18.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정팀-24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1.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법인의 주주구성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A법인에 있어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① 유상증자 전 A법인의 과점주주비율 질의② 유상증자 후 A법인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점주주 비율 가. A법인의 주주 출자비율 주 주유상증자 전유상증자 후 관계甲개인45%22.5%대표이사乙개인20%10%갑의 배우자, 감사丙개인20%10%이사丁개인15%7.5%이사B법인-50% 나. B법인의 주주 출자비율 주 주출자비율관계 A법인9.09%甲개인36.36%대표이사乙개인9.09%갑의배우자, 감사丙개인22.73%이사丁개인 22.73%이사 3. 〈 회신내용 〉 가.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배우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① 유상증자 전 A법인의 주주 甲, 乙, 丙, 丁 중 甲과 乙은 배우자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나, 丙과 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A법인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과점주주 비율은 甲개인과 乙개인의 지분을 합한 65%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다. 질의② A법인의 유상증자 시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50% 취득함으로써 B법인을 기준으로 甲, 乙, 丙, 丁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비율이 100%가 되는 것이며, 유상증자 전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65%이었으므로 증가된 비율인 35%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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