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 18. 결정
비영리법인 무상임대토지가 주택부속토지 여부
지방세정팀-6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8.1.13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의 무상임대 토지 위에 원주민이 자기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소유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3. 답변내용 가.「지방세법」제183조제1항 후단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주택의 건물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