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1. 11. 결정

장묘관리시설에 대한 과세여부

지방세정팀-14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7.12.28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지목이 묘지인 토지상에 납골당시설을 건축하였을 경우 당해 납골당 건축물이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지목이 묘지인 토지상에 납골당시설을 건축하여 등기하는 경우라면, 당해 납골당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 토지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