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 9. 결정
재산세 비과세해당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10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21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해외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선교사가 국내에 일시 체류시 무료 숙소로 제공되는 주택을 지방세법 제186조 규정에 의한 용도구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답변내용 가.「지방세법」제186조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직접사용’ 하여야 할 것인바, '그 사업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업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가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 무료 숙소로 제공되는 주택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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