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3. 11. 12.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13. 보훈병원 검진 결과 ‘폐암’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으나, 고인이 추락사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14. 3. 5.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병력이 없었으며, 중앙보훈병원에서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인정하였고, 고인은 2008년 6월 폐암 4기로 진단되었고 이후 악화되어 호스피스 완화의료ㆍ치료 중이었던 점, 사망 직전 호스피스 완화의료ㆍ치료 중에도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무기록에서 완화의료 보다 안락사를 원하는 듯한 내용의 기재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예정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비록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나 선행사인이 폐암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되어 있지만, 고인의 자살이 정상적인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스피스 완화의료ㆍ치료 중이었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故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1967. 4.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2. 5.부터 1970. 5.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5. 16. 전역한 자로서, 고인은 2009. 1. 10.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1. 12.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13. 보훈병원 검진 결과 ‘폐암’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으나, 고인이 추락사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014. 3. 5.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하였고, 이후 폐암이 발병되어 고통 속에 살다 돌아가셨다. 고인의 경우 그 사망이 비록 자살이라고는 하나 폐암으로 인하여 호스피스 병동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삶에 대한 절망감, 폐암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등 육체적ㆍ정신적 붕괴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원인은 폐암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시킬 당시 의사는 가족들에게 앞으로 약 2주 정도 밖에는 살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나. 고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자살이 사망의 원인일 뿐 폐암은 무관하다는 듯한 판단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서, 시체검안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7. 4.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2. 5.부터 1970. 5.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5. 16. 전역한 자로서, 고인은 2009. 1. 10.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1. 12.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2013. 11. 11.자 서울특별시 ○○구 ○○대로에 있는 ○○대학교 ○○병원의 시체검안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망일시: 2009. 1. 10. 5시 20분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자살 - (나) 중간 선행사인: 미상 - (다) 선행사인: 미상 ○ 사망의 종류 - 외인사 ○ 외인사 사항 - 사고종류: 추락 - 의도성 여부: 자살 - 사고발생 장소 및 상황: <주소> ○○대 ○○구 ○○로 ○○, <장소> 의료기관 라. 2013. 12. 13.자 중앙보훈병원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검진결과통보서에는 순환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 ‘해당(A)’으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3. 11. 12.자 ○○대학교병원 진단서, 2013. 11. 11.자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13. 11. 12.자 서울특별시 ○○구 ○○로에 있는 ○○대학교병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폐암, 간질환, 만성신부전 ○ 향후 치료의견: 입원하여 조직 검사 등 검사 시행하였고, 2008. 6. 17. 폐암 4기 진단됨 2) 2013. 11. 11.자 서울특별시 ○○구 ○○대로에 있는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 상기 62세 남환자, 2008년 6월 ○○대병원에서 NSCLCa(비소세포폐암) 진단 받고 항암치료 2회 시행 받은 후 중단, 점차 악화되어 내원하여 호스피스 치료 중 2009. 1. 10. 5:10경 병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 간호기록지 - 2009. 1. 2.: 통증, 몰핀 혼합된 수액 연결 후 식은땀 증상 호소하여 진통제 케토락으로 변경 혼합하여 투여됨을 설명 - 2009. 1. 3.: ‘아퍼서 잘 못 잤다’ 표현하나 진통제 투여 거절함, ‘바꾼 진통제는 별로 효과 없는 것 같고 입원하면서 맞았던 게 더 낫다’, 수액 내 마약성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희석하여 투여됨을 설명 후 연결함 - 2009. 1. 4.: ‘아프다고 하면서 안락사 시키는 거 없냐고 그래요’ 보호자 간호사실로 나옴. 화장실 간다고 일어서서 인상쓰고 있으나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라고 표현함, 통증 호소함, 몰핀 2mg iv 함 - 2009. 1. 5.: ‘배가 아픈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네요’, 처방된 진통제 몰핀 2mg IV 투여함, 통증 조절 위해 수액 내 진통제 용량 증량함을 설명함, 처방된 진통제 몰핀 20mg IV 투여함 - 2009. 1. 6.: 잠들지 못하고 침상에 앉아 있음, 통증 양상 확인 후 진통제 몰핀 투여함, ‘방도 너무 덥고.. 아프기도 하고..’, ‘주사 맞아도 그 때 뿐이야.. 주사 맞고 나서 온몸에 땀이 나서 옷까지 다 갈아입었네.. 이휴..’ - 2009. 1. 7.: 침상 옆 의자에 앉아 인상 찡그리고 있음, ‘그냥 다 온몸이 불편해’, 진통제 투여 격려하니 거절함, 계속 잠 못자고 앉은 상태로 있음, 어제와 다른 약제, 수면제, 약제 천천히 투여하는 방법, warm bag 등 설득했으나 모두 거절함, 밤사이 한 숨도 못자고 질문시 불편감 여전히 토로함, 통증 조절 위해 보조약제와 변비조절 위해 변완화제 추가하기로 설명함, 왼쪽 골반뼈가 아파요, 안정제 추가 투여 설명 후 바륨 1mg 경구투약함, 처방된 진통제 DNPXCR500 500mg PO 투여함, 앉아서 졸린 모습으로 벽에 기대고 있음, 아픈데 있냐고 묻자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보호자에게 물어 보세요’라고 함 - 2009. 1. 9.: 신체검진, 통증에 대하여 사정함, 전반적으로 뻐근한 통증이며, 가만히 있을 때 보다 움직일 때 아픔을 느낀다고 표현함, X-ray를 찍고 결과에 따라 통증조절 방법 생각해 보기로 함 - 2009. 1. 10.: 병실에서 우는 소리가 나서 방문하자 보호자(부인)가 울며 뛰어 내렸다고 함. 병실 창문 열려있고 주사는 빠져있음. 이동차로 옮긴 뒤 응급실 치료실로 이동하며 호스피스 환자이고 DNR이 되어 있음을 알림, 병동으로 돌아와 응급의학과 의사로부터 사망선고 받음 바. 2013. 2. 18.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2. 13. 중앙보훈병원 검진 결과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한 것이 확인되고, 2013. 11. 12.자 ○○대학교병원 진단서상 ‘폐암, 간질환, 만성 신부전’의 진단을 받고 치료한 것이 확인되며, 입원하여 조직검사 등 검사시행하였고, 2008. 6. 17. 폐암 4기 진단되었으나, 2013. 11. 11.자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부에 의하면 상기 62세 남환자, 2008년 6월 ○○대병원에서 NSCLCa(비소세포폐암) 진단 받고 항암치료 2회 시행 받은 후 중단, 점차 악화되어 내원하여 호스피스 치료 중 2009. 1. 10. 5:10경 병실에서 뛰어내려 사망(자살)한 기록이 확인되고, 2013. 11. 11.자 동 병원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2009. 1. 10. 05:20경 의료기관에서 추락에 의한 자살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어 고인이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3.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2014. 5. 19.자 ○○대학교병원 진단서, 2014. 5. 19.자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폐암’은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중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살피건대 이 경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고엽제후유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이 자살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자살에 의한 추락사라고 하더라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추락사(자살)’이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전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병력이 없었으며, 중앙보훈병원에서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인정하였고, 고인은 2008년 6월 폐암 4기로 진단되었고 이후 악화되어 호스피스 완화의료ㆍ치료 중이었던 점, 사망 직전 호스피스 완화의료ㆍ치료 중에도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무기록에서 완화의료 보다 안락사를 원하는 듯한 내용의 기재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예정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비록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나 선행사인이 폐암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되어 있지만, 고인의 자살이 정상적인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스피스 완화의료ㆍ치료 중이었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체검안서상 ‘<사고종류> 추락, <사망원인> 자살’로 기재되어 있다며 추락에 의한 자살한 기록이 확인되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사망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고엽제후유증인 폐암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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