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무자 일당 종업원할 사업소세 해당여부 질의
행정안전부10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1.9.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설계용역전문업체가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현장에서 현장 인근의 일용직을 채용(50인 미만)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각 지방의 현장 근로자들을 본사 소속 근로자로 간주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제246조 제2호에 의하면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3조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사가 본사 소속 직원을 지방에 파견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채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들을 본사 소속 종업원으로 간주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나, 급여지급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업소별 종업원 산정 여부, 각 사업소의 존치기간, 급여지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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