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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 7. 결정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세 부과제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2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2.20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 같은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이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라면 당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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