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4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2.2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같은 대도시내에 있는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75조제1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27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대도시(과밀억제권역)외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라. 귀 문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을 같은 대도시내에 소재한 산업단지내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67, 2007.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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