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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8. 1. 4. 결정

합병에 따른 등록세 감면여부 질의

지방세정팀-4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2.2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1991년도부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B법인(존속법인)이 2005.1.24.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2006.6.27.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를 개시한 A법인(소멸법인)과 2008.1.28. 합병하면서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감면대상 법인을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영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골프장 건설기간도 “1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 다. 귀 문의 경우 2005.1.2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A법인(소멸법인)이 2006.6.27.부터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2008.1.28. 합병을 하는 경우라면 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B법인(존속법인)이 A법인(소멸법인)과 합병하면서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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