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방의 지방세 질의
지방세정팀-2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2.24.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국내해운회사가 외국 소재 법인 소유의 외항항해선박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로 2007.4월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부터 매월 연부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해 12월 당해 선박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경우 2007.5월에 지급한 연부금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84조제2항 본문에서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연부취득중인 선박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취득일은 최종 연부금을 지급한 날이 된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 ; 행정자치부 세정13407-386, 2000.6.2 2. 참조), 다. 귀 문의 경우 국내해운회사가 외국 소재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2007.4월 연부취득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월부터 매월 연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당해 선박을 「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다음 2010.5월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부대금 완납시점에 당해 선박은 위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지급한 연부금 모두 취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