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9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1동 52-7 ○○연립 2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망 곽○○이 육군에 입대하여 1965. 9. 4.부터 1967. 2. 12까지 약 1년6월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귀국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이 있어 육군본부에 사실확인 신청중 위 곽○○이 사망하였으며, 위 곽○○의 사망후 육군본부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를 받아 1996. 3.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 곽○○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나, 유족등록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6. 11. 14. 청구인에 게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곽○○은 담도암 등 고엽제관련병으로 앓다가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이고, 곽○○의 딸 청구외 곽△△도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1987.8.12.부터 1990.1.10.까지 약물치료를 받는 등 가족이 고엽제후유증 관련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위 곽○○이 월남에서 귀국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이 있어 육군본부에 사실확인 신청 후 사실이 확인되기 전인 1996.2.17.사망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결과 곽○○의 위 병명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명되었는 바, 유족등록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인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비대상자로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제6항, 제7조제 1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대학교의과병원의 진단서,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위 곽○○은 1965. 9. 4.부터 1967. 2. 12까지 약 1년6월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귀국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이 있어 육군본부에 사실확인 신청 후 사실이 확인되기 전인 1996. 2. 17.사망한 사실, 육군본부에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신청서에 첨부된 ○○대학교 구로병원명의의 진단서에 병명이 담도암으로 기재된 사실,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간 담도암등으로 인한 병사로 기재된 사실, 위 곽○○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서면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담도암으로 확인한 사실, 1996. 3.12. 육군본부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를 받아 위 청구인이 곽○○이 1996. 3. 27.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 곽○○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사실, 피청구인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6.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비대상자로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곽○○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대하여만 유족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고엽제후유의증의 유족인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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