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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 3. 결정

부당한재산세 부과에 대한 탄원

지방세정팀-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17자로 우리 부 및 개정경제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1993년도부터 제조, 도매 고철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철 야적장용 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1993년부터 제조, 도매 고철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철 야적장용 토지라고 할지라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은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령상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부합해야 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가 비록 고철 야적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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