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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 2. 결정

비영리법인 보유토지의 재산세 과세기준 질의

지방세정팀-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14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토지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분리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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