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8. 1. 2. 결정
종합과세 대상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565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14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일반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지역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목도 주차장으로 변경한 경우 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근에 있는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가 신축한 건축물의 도로 및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인근 토지에 해당된다면 당해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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