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2. 28. 결정
토지거래허가전 잔금지급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방세정팀-565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14 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답변내용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제6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매수자를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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