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7. 12. 28. 결정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저장창고에 대한 재산할사업소세 비과세여부 질의
행정안전부9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1 2. 12.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계란) 저장창고시설을 양축(養畜)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로 간주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제267조 제3항에 의하면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지만, 영농·영림·양축·양식·어획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과 종업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농업회사법인이 여러 지역의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저장하기 위하여 양계장의 소재지와는 별도의 본점 인근지역에서 저온저장창고를 가동하는 경우, 그 저온저장창고의 경우는 양축(養畜)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재산할 사업소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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