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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2. 27. 결정

코스닥주식 유상증자 취득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방세정팀-560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1 2. 14.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코스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제22조에서 과점주주 납세의무를 지우는 법인은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가 개서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乙법인이 코스닥상장 법인인 甲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하기 이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유상증자에 따른 과점주주의 주식의 취득일은 주식발행회사인 甲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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