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359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3동 91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제대한 후 고엽제후유증을 앓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17. 청구인을 고엽제환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9.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72. 1. 12.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73. 3. 12. 귀국하였으며, 그 후 1973. 12.경에 제대하였는데 월남전 파병당시 고엽제에 노출됨에 따라 제대후에 간경변증 및 복수, 만성신장염, 만성신장 부전증등의 질병을 앓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3. 12. 23.부터 1985. 11. 15.까지 ○○대학병원에 수차례에 걸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그 성과가 없어 급기야 1986. 9. 25.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고엽제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제대후에 간경변증 및 복수, 만성신장염, 만성신장부전증등의 질병을 앓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에서 1999. 6. 28. 실시한 고인에 대한 서면 검진 결과,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한 질병이 고엽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통보를 한 바 있고, 1999. 8.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위 한국○○병원의 서면검진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근거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심의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의회부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사망진단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6. 9. 26. ○○병원장이 발급한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간경화증(선행사인)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직접사인)으로 1986. 9. 25.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부속병원에서 1999. 3.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간경변증 및 복수, 만성신장염, 만성신장부전증으로 인하여 1983. 12. 23.부터 1985. 11. 15.까지 6차례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17.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9. 4.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이 제○○사단 소속으로 1972. 1. 17.부터 1973. 3.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1973. 12. 13. 만기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병원장이 1999. 6. 28. 고인에 대한 서면검진을 실시한 결과 간경변증이 인정되나 간염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자료가 없어 현상태로는 동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검진결과를 1999. 7.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1999. 8. 27. 피청구인은 위 한국○○병원의 서면검진결과 및 1999. 8. 6.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 파병시 고엽제로 인하여 간경변증등의 질병을 얻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장이 1999. 6. 28. 고인에 대한 서면검진을 실시한 결과 간경변증이 인정되나 간염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자료가 없어 현상태로는 동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검진 결과를 통보하였던 점, 1999. 8.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한 자가 아니라는 심의ㆍ의결하였다는 점 및 고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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