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2. 27. 결정
종합부동산세 관련 진정의 건
지방세정팀-135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11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일단의 토지에 감나무인 과수류는 과수원으로 인정하면서 소나무, 잣나무에 대하여는 과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3호에서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에 감나무, 소나무, 관상수를 식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고, 과수원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수류가 아닌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