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공프장 내 골프텔의 취등록세 중과여부 질의
지방세정팀-556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2.14.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회원제 골프장 내에 위치하면서 골프장 이용고객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제공되는 골프텔(게스트하우스)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전단 및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하면서,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 내에 위치한 골프텔이 골프장 이용고객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당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어 구분등록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므로(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3112, 2007.12.3 1. 참조), 이러한 골프텔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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