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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2. 24. 결정

담임목사 거주용 비과세여부 질의

지방세정팀-555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7.12.11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부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에게 증여하여 목사 개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지방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제7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아닌 목사 개인 명의로 취득ㆍ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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