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1331
요지
농지가 199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 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는 사업지구 결정일부터 환지계획인가일 전까지는 사업준비단계로 보아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시 종합·별도·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환지인가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전까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과세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10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농지가 199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지목이 대지라는 이유로 건축도 할 수 없는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3. 답변내용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재산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2000.1.28. 법률 제6252호)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199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도 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는 사업지구 결정일부터 환지계획인가일 이전까지는 사업준비단계로 보아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별도·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환지인가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전까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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