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3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충청북도 ○○군 ○○면 ○○동 1010번지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 하 “고인”이라 한다)가 1968. 3. ~ 1969. 2.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6. 7. 전역하였으며, 1997. 1.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뇌경색(뇌졸증), 당뇨, 고혈압의 검진결과와 1998. 4. 29. 장애등급신체검사에서 재활의학과 경도, 일반내과 고도를 판정받고, 한국○○병원장은 2000. 12. 26. 고인에 대하여 진료 중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허혈성심질환(Lab상 급성심근경색증)을 추가결정하고 고도의 장애등급을 판정하였으며, 고인은 2000. 12. 24.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증의증 및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2002. 7. 1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5.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21.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7. 10. 10.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고인의 병명이 당뇨, 고혈압(혈당 및 혈압상승)과 뇌경색, 뇌졸중(관련소견이 관찰되는 바 후유의증으로 판단함)으로 되어 있고, 1997. 12. 30. 장애등급판정표에는 “당뇨병성 망막증이 심하고 양안시력 각 0.3, 요단백 (+), 혈중 Cr. 2.1”으로 중등도와 “신경장애(경미)로 종사노무의 부분적 제한”으로 경도를 판정받았고 1998. 4. 29. 장애등급판정표에는 “경미한 신경장애”로 경도 판정, “현재 복막 투석 중(당뇨성 신장기능장애)”으로 고도로 판정받아 한국○○병원에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진단서에서 사인을 장애등급판정에 없는 질병으로 기재한 것은 당뇨로 인한 사망의 개연성을 무시한 것이며, 고인은 한국○○병원에서 안구망막수술과 당뇨병 복막투석을 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당뇨와 고혈압, 뇌경색이 사인과 관련이 있음에도 사망 직접원인을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을 급성심근경색의증 및 심부전증으로 진단한 것은 오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고엽제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사망진단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유족등록거부처분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6. 10. 24.자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계급은 “병장”으로, 월남전참전복무기록에는 “○○사단 ○○중대에서 1968. 3. ~ 1969. 2. 15. ○○ 지구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한 것으로, 질병명은 “당뇨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병원장의 1997. 10. 10.자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전문의는 “뇌경색(뇌졸증)”에 대하여 “관련소견이 관찰되는 바 후유의증 B로 판단”하여 검진결과를 “B”로 판정하였고, 피부과전문의는 “특이소견 없음”으로 검진결과를 “C”로 판정하였고, 내과전문의는 “당뇨, 고혈압”에 대하여 “혈당 및 혈압상승”으로 검진결과를 “B”로 판정하였다. (다) 한국○○병원장의 1997. 12. 30.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등급판정종류는 “신규”로, 사유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질병명은 “당뇨, 뇌경색, 고혈압”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신경장애(경미)로 종사노무의 부분적 제한으로 장애등급 경도”로, 일반내과 전문의는 “당뇨병성 망막증 심하고 양안시력이 각각 0.3임, 요단백이 (+)이고 혈중 Cr.이 2.1로 장애등급 중등도”로, 위원장 종합판정은 “중등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장의 1998. 4. 29.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등급판정종류는 “재심”으로, 사유는 “후유의증”으로, 질병병은 “뇌경색, 당뇨, 고혈압”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경미한 신경장애로 장애등급 경도”로, 일반내과 전문의는 “신장합병소견, 현재 복막투석중(당뇨성 신장기능 장애)으로 장애등급 고도”로, 위원장 종합판정은 “고도장애 33, 34, 26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병원장의 2000. 12. 26.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중 후유의증 추가 결정 통보”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치료중 “허혈성심질환(Lab상 급성 심근 경색증)”을 추가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국○○병원장의 2000. 12. 24.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0. 12. 24. 02:37경”으로, 사망장소는 “서울 ○○구 ○○동 6-2(의료기관)”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선행사인 : 급성심근경색의증 및 심부전증”으로, 직접사인․중간선행사인․선행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당뇨, 신부전증, 고혈압”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대전○○병원장의 2002. 9. 24.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서면검진)에 의하면 신청질병명은 “당뇨합병”으로, 내과의 소견에 의하면 “혈압상습 소견,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5.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의증 및 심부전증’으로 되어 있고 유족의 신청에 의한 서울○○병원의 서면검진결과 통보서(2002. 9. 24.발행)에는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통보되어, 고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의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있는 바, 고인이 “당뇨병”등으로 장애등급을 부여받고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의증 및 심부전증”으로 확인되고 달리 그 사망진단에 있어 오진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고인이 고엽제후유증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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