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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12. 21. 결정

등록세 중과세여부 질의

지방세정팀-552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2.1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2000.6.5. 서울특별시 ○○구에 본점을 두고 타인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2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애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의 경우 2000.6.5. 서울특별시 ○○구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이 제3자 소유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2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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