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7. 12. 21. 결정
중심지 미관지구의 건축선의 지정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551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2.17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건축법 제3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한 대지안의 공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건축법 제36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선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공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공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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