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 포함여부 질의
지방세정팀-5439
해석례 전문
1.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2.19.자로 우리 부 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부동산을 취득 후 기존 건축물의 철거하고 나대지인 상태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기존건축물 철거비용이 당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 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당해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철거비용은 건축물 신축에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토지상의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건축물 신·증축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인 지상정착물 철거비는 토지 자체의 취득비용이 아니라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628, 2006.11.14) 당해 토지상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았다면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매입원가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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