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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2. 14. 결정

유권해석 변경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중 비용처리한 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세정-540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유권해석 변경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중 비용처리한 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취득과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우리부 심사결정(제2006-16호, 2006.1.23.) 및 법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6구합3125, 2007.4.4. 참조)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의 규정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있었고,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변경의 적용시점은 그 해석 또는 결정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113, 2001.7.23. 참조) 하겠으므로, 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중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2006.1.23. 이후 발생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함(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812, 2007.9.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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