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가산세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532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24조, 제150조의2, 동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방세법제150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 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2 제1항은 “법 제15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 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또한, 지방세법 제151조에서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 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대법원 판례(94누11019, 1995.6.16. ; 92누2936.1992.10.23.)에서는 지방세법상 가 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 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 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 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 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 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마. 귀문과 같이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해당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행된 경우 소유자가 보존등기 전에 등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 세는 채권자의 대위보존등기로 인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 이에 행하여져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의무해태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행정자치부 심사 결정 제2001-615, 2001.12.17 참조)이라고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 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