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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7. 12. 11. 결정

근로자에 대한 사업소세 질의

행정안전부9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2.5.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주)0000프로모션은 서울시 용산구 사업장에 5명이 상시근로를 하면서, 외국인 연예인근로자를 초청하여 각 지방(부산,제주,마산,거제,청주등)의 관광호텔에 1년간 파견하여 공연근로를 하고 있을 때 지방에 파견된 공연근로자를 용산구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간주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246조 제2호에 의하면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3조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주)0000프로모션 소속의 외국인 연예인 근로자의 경우 지방에 소재한 관광호텔과의 파견근로자 공연계약을 통하여 계속하여 1년간 각 지방 소재 관광호텔에서 공연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서울시 용산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사료되니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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