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7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1-81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 사망원인이 식도정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성 쇼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3. 3. 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95년부터 당뇨와 중추신경마비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당성쇼크, 식도정맥류파열, 간경화, 당뇨 합병증으로 2002. 4. 10.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직접사인인 저혈당성 쇼크도 당뇨의 합병증이고 식도정맥류 출혈, 간경화, 당뇨가 중간 및 선행사인이라는 사망진단서를 보더라도 당뇨의 합병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 고 이○○은 1971. 3. 1.부터 1972. 3.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2002. 4. 10.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1997. 8.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고인의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며, 1998. 11. 6. 한국○○병원에서 재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전문의의 “신장합병소견”으로 “경도장애”로 판정받았다. (다) 고인은 2001. 11. 14. “다발성신경마비”에 대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받고 한국○○병원에서 2002. 1. 9. 청구인의 질병인 “다발성신경마비, 당뇨병, 고협압”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종전 소견 동일”의 소견에 따라 “경도장애”로, 재활의학과전문의의 “근위축 및 신경증세 심하지 않고 신경전도 검사에서 부분이상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받고 “경도장애”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강원도 ○○시 ○○동의 2002. 3. 2.자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경변증, 식도 정맥류 출혈․간성혼수, 당뇨”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위 질환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대학교병원의 2002. 4. 10.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2. 4. 10. 19:15”으로, 고인의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로, 중간 선행사인은 “식도정맥류 출혈”로, 선행사인은 “간경화, 당뇨”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위 ○○대학교병원의 2003. 3. 31.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경변증, 당뇨, 다발성 신경병, 식도․위 정맥류 출혈, 피부혈관열의증”으로, 환자상태는 “상기 환자는 위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으며, 상기 질환으로 본원에서 사망함(상기환자는 당뇨, 신경병증 소견 있었으며 간경변증 및 당뇨가 악화되면서 정맥류 출혈로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2. 7. 1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26. 고인이 식도정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성쇼크로 사망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3.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고인의 중간 선행사인은 식도정맥류 출혈로,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선행사인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당뇨병과 저혈량성 쇼크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식도정맥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인 당뇨병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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