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여부 질의
지방세정팀-5297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27.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 A가 당초 어업(기선 권현망, 근해 자망)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10.15. 제3자 소유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에 제조업(수산물 가공)을 추가한 후 2006.7.1 1. 어업(기선 권현망, 근해 자망)을 영위하던 B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라. 귀 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어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매 취득한 부동산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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