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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2. 10. 결정

오수처리장 공사비용

지방세정팀-526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2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골프장내 오수관로 공사 및 오수정화조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 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즉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등록대상의 하나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문의 경우 오수처리장 공사비용 중 오수관로시설공사는 급배수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오수정화조는 지방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조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오수관로시설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하겠으므로(대법원 1997.4.2 2. 선고 96누11129 판결 참조), 구체적인 것은 시설물의 사용실태 등 현황을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김민경(**-****-****)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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