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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2. 5. 결정

서명날인이 없는 취득세신고서 효력건

지방세정팀-520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11.2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취득세 자진신고서에 필요서류를 모두 첨부하지 못하였거나 서명 날인 없이 취득신고를 하였을 경우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 발생하고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 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 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의 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나.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 세관청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을 행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 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 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 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 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 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두14394, 2006.9.8. 참조). 다. 설령 귀 문과 같이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 「취득세 및 등록 세 신고서(별지 제48호의3 서식)」상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 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 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행위가 있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권자가 보 통징수의 방법에 의거 부과 고지할 수 있는(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54, 2007.3.9. 참조)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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