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5200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11.20.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①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골프장 진입로 포장공사 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3. 〈 회신내용 〉 질의 ①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하면서 건설자 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6-16호, 2006.1.2 3. ; 제2007-228호, 2007.4.30.)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 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 하였으므로,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건설자금의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여야 할 것이나, 다.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 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 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어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야 하겠으므로, 귀 문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2006.1.2 3. 이후 발생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에 포함(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608, 2007.9.5.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②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 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즉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며,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 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가등에 기부채납 되지 아니한 골프장 진입로의 포장공사비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공 사를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상에 공사 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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