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용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며조례 운용관련 질의
지방세정팀-521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1.20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공공계획시설인 “항만”으로 결정되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재산세 감면여부 및 도시계획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구세감면조례표준안 제14조제1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인 항만으로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라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할 것이며, 도시계획세 또한 지상건축물 기타 이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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