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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2. 5. 결정

종합토지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521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7.11.20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재건축으로 인하여 본인의 아파트가 재건축조합 대표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된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제5호에서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납세고지된 사항이니 이해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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