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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2. 4.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정팀-5195

요지

1구의 주택은 소유여부가 아닌 거주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한울타리내의 주택과 마당으로 이용되었다면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19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지만 동일한 울타리내에서 수년간 주택과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귀문의 경우 주택의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거주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거주단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울타리내에서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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