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7. 12. 4. 결정
부속토지 재산세부과 여부 질의
지방세정팀-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7.11.19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11가구→18가구) 증가로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대상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답변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다가구 주택 인근에 가구수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주차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록 당해토지가 실제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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