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72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48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비인강암”의 질병을 앓다가 위 병명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28.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비인강암”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2. 2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발병한 호흡기와 관련된 “비인강암”은 고엽제후유증의 질환인 후두암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1. 2. 21.부터 1972. 3.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고인이 1996. 10. 9. 사망하자 고인의 처인 청구인이 2001. 9. 2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소재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1996. 10. 10.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뇌전이암”, 중간선행사인은 “폐전이암”, 선행사인은 “비인강암”으로 되어 있고, 사망장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4-48번지 주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장의 2001. 11. 14.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란에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비인강암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며, 타부위에는 전이된 암임(□□대 병원 및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결과, 코의 바로 뒷부분에서 발생한 비인강암으로 후두와는 관계가 너무 먼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2. 1. 2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장의 2002. 2. 21.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란에 “고인의 비인강암은 후두와는 거리가 너무나 떨어진 코의 바로 뒷부분에서 발생한 암으로 전과 동일한 소견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고인의 “비인강암”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한국◇◇병원 소속의 비뇨기과 전문의가 2차례 검진한 결과, “고인의 비인강암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할 뿐 후두와는 거리가 너무나 떨어진 코의 바로 뒷부분에서 발생한 암”이라는 소견으로 고인의 “비인강암”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하자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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