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금징수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512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16.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개인이 2003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검인계약서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추후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구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제2호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을, 제3호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제4호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들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은 위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2호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甲이 乙로부터 2003.1 1.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 지방세법제111조제1항및2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계약서에 의해 취득신고를 완료 하였으나, 甲이 2007.1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실제취득가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신고 된 검인계약서보다 과소신고 된 사실이 확인 되 는 경우 과소신고 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제111조제5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실 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간의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사 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삼아 취득세등을 추징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 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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