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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7. 11. 26. 결정

등록세 중과대상여부 질의

지방세정팀-501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1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① 대도시외 설립 후 5년 경과 법인이 다른 법인 및 2명의 개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 “일반공업지역” 내에서 개인공동사업자로서 4인 중 어느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①- 1. 이러한 사업장에 4명의 공동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관리인원을 두는 경우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①- 2. 4명의 공동사업자가 자체 관리인원을 두지 않고 임대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본사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② 당해 법인이 이러한 사업장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및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으로, 나. 귀 문①-1의 경우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공동사업자마다 자체 관리인원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공동사업자인 당해 법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 과세권자가 그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되나, 다. 귀 문①-2의 경우 당해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주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체 관리인원을 두지 않고 임대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본사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라. 한편,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 귀 문②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도시외 설립 법인이 대도시내에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이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에 해당되어 그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하나, 다만, 대도시내 “일반공업지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에 해당되고, 공장 신축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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