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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1. 23.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500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 11.0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을 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제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제78조제1항에서 법인 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甲이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사실상 소유주인 乙에게 원상회복한 경 우 甲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乙이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사 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주주의 입증여부, 명의개서, 주금납 입사실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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