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면제 관련 재질의 건
지방세정팀-500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07.11.8.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화물운송용선박을 취득하여 타사에 임대하였으나 당해 선박에서 발생되는 선원의 급료, 보험료, 유류대, 소모품 등의 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선원과 종사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단서규정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한 후 당해 선박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과 인력을 선박소유자가 관리하면서 타 법인에게 승무원을 딸려서 임대한 경우라면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상화물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선박임대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 아울러 우리부 지방세정팀 - 4384(2007.10.24)호로 귀하에게 회신한 “화물운송용선박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은 이번 질의회신 문서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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