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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1. 23. 결정

지방세중과세 관한 질의

지방세정팀-499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1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사실관계] ○ 1994. 3.2 2. ; 법인 설립(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 200 1. 1.1 2. ; 법인 본점 이전(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 2004.10. 6. ; 대표이사 등 임원을 변경(목적사업 변경없음) ○ 2005. 3. 2. ; 주상복합건축물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 취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 당해 토지는 2003.11.28. 서울특별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보류된 상태임 [질의내용] ① 본점을 2007.11월 이후 서울특별시내에로 이전할 경우 당해 토지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서울특별시내에로 본점 이전후 5년 이내에 주상복합건축물이 준공되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되는지 여부 ② 당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및 토지 취득 완료후 발생하는 지급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부동산 매입 전에 들어가는 각종 부담금 등의 추정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그 제5호의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①의 경우 1994.3.2 2. 서울특별시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2001.1.1 2. 과밀억제권역외인 경기도 용인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5.3. 2.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토지를 취득 등기한 경우라면 이러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2007.11월 이후 서울특별시 내로 법인을 이전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를 중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라. 한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 마. 귀 문②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 취득비용에 산입하여야 하나,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분은 취득비용에서 제외된다 하겠고, 바. 귀 문③의 경우 부동산 매입 전에 들어가는 각종 부담금은 그 성격에 따라 취득가액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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