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395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57-3 2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3. 6. 1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후 당뇨병 및 정신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고, 결국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1996년. 7. 24.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의원에 입원하여 미니 인슐린 펌프라는 기계를 사망하기 전까지 착용하면서 목숨을 연명하였던 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당뇨병에 따른 합병증으로 간병변 및 고지혈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는 점, 한국○○병원에서도 고인이 당뇨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한 점, 고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 마을 주민들 35명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원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소견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5. 1. 9.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12.부터 1968. 5. 1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1. 4. 30. 중사로 만기전역하였으며, 1997. 7. 30.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8. 26.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를 하였고, 이에 한국○○병원장은 2002. 12. 26. 외부병원 의무기록 사본을 근거로 고인의 병명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등환자검진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병원은 1997. 10. 13. 고인이 1990. 12. 20부터 1997. 7. 10.까지 알콜성 간질환,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고인이 1997년도에는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당뇨, 폐렴, 빈혈 등으로,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당뇨, 간경변증, 출혈 등으로,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당뇨, 상세불명의 열, 출혈 등으로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동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청구한 진료비명세서상 위 사실은 확인되나, 1993년 이후의 간호기록지 등이 없어 고인이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음) (라) 길병원은 2003. 2. 11.자 및 2002. 11. 30.자 진단서에서 고인의 병명은 "당뇨, 간변병증, 고지혈증, 폐렴"으로서, 고인이 1990년도에 본 병원에서 당뇨 및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이후 1997년까지 상기 질병으로 본병원에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간병변증 및 고지혈증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고인이 1997. 7. 30.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은 당뇨 및 간변병증으로 인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고인이 살았던 경기도○○군○○면 ○○리 주민 35명은 고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고인의 병명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되어 있으나,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의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민간병원에서 "당뇨병, 만성 간질환, 만성 췌장염"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만으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당뇨병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6. 3. 고인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병원의 고인에 대한 1997년경의 간호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어 고인이 퇴원하였던 1997. 6. 11.경 당시 고인의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의 상태가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의 자료가 없어 고인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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