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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7. 11. 22. 결정

취득세 중과 대상 해당여부

지방세정팀-495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08.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고급주택(지하 1층·지상 2층, 전유면적 341.05㎡)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과 인접한 보일러실을 멸실한 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당해 주택의 전유면적이 329.85㎡로 변경된 경우 이를 고급주택 취득후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되,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하면서, 건물의 연면적에서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일러실을 멸실한 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당해 주택의 건축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고급주택 취득후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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